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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 백영록
출판사 : 길벗
출간연도 : 2019. 1. 30
읽은날짜 : 2021. 10. 15
주요문구 : P.207~268
-P.225 '청약'은 '아파트 계약을 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니 아파트를 분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청약하고 만약 당첨되면 계약하면 됩니다.
-P.230 청양가점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15년 이상 무주택, 2.부양가족 6명잇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233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금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걸.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불법전매를 한 경우 10년 동안 청약할 수 없습니다.
-P.267 재개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무증명서를 확인해서 사려는 집이 쪼개진 집인지, 쪼개진 집이라면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 청약도 결국은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제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청약에 조금을 입금을 하고 있지만 언제하번 쎠볼수 있나 생각해봅니다.
- 청약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면 해지 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청약을 넣어나야겠습니다.
- 청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투기나 불벌은 생각도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불벌을 할 생각은 없지만요.
- 재개발지역에 집을 구매할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느낀점
- 아파트는 계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가입해놓는게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도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도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티수업이 새벽일찍 끝나서 아침부터 책을 읽고 글을 써봅니다. 역시 부동산 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단어에 적응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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