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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양식 책 읽기!!/독서중!!

부동산 공부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by 내추럴랄프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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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 백영록
출판사 : 길벗
출간연도 : 2019. 1. 30
읽은날짜 : 2021. 10. 12
주요문구 : P.103~148

-P.122 공인중개사 허위'과장 광공,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고객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P.134 전신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동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P.145~146 집주인이 보중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을 욕심에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기간이 다 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눌러 사는 것입니다. 집 주인의 요구 자체가 불법이라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 혹시라도 제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럴때 공인중개를 이용하게 되니 이때 허위 광고나 부정확한 표기를 한다면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 지인중에 얼마전에 전세로 집을 들어간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받을려고 세를 들고 사는분께 나가라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입니다.

느낀점

- 이제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동산 공부는 필수라는거, 물론 지금 당장은 머리속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보다보면 조금씩 알아나가는 재미가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만렙 / 콜드 브루

집앞 카페에 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쓰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서관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커피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잠이 달아나서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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