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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 백영록
출판사 : 길벗
출간연도 : 2019. 1. 30
읽은날짜 : 2021. 10. 19
주요문구 P.389~427
-P.403 세를 줄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인지, 불법업종은 아닌지,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P.415 부동산을 산 사람의 연령, 집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봤을때 자기 혼자 힘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자금출저 조사를 합니다.
-P.419 상가는 반드시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투기로 인정되어 차익의 40%(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서 최대 5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 지금 당장의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내가 건물을 사고 세를 줄 때 어떤 업종인지 아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어차피 지금 살꺼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게 될 경우 자금출저 이런것도 알아보고 사는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상가를 살때 2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가를 샀다가 바로 팔면 투기로 인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낀점
- 예전에는 집이나 상가만 사면 만사천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사든 상가를 사든 사전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하번 느낍니다.
- 새벽에 카페인 100미리를 먹어서 점심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낮에 잠을 자야 저녁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카페인 먹으면 12시시나 1시 넘어가면 잠이 안왔는데 이번에는 오네요!! 그리고 한라봉주스가 맛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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