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 양식 책 읽기!!/독서중!!

부동산에도 경매가 있었구나??

by 내추럴랄프 2021. 10. 21.
728x90
반응형
SMALL

도서명 : 부동산 상식사전
주요문구 : P.479~마지막페이지까지

-P.482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P.487 우리나라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아서, 토지를 살 때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P.508~509 경제의 흐름이 막힐 때 그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경매입니다.

-P.560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주인으로 낙찰받는다고 해서 바로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부동산 주인으로 낙점한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일주일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사해서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낙점받은 날로부터 일주일후에 낙찰받은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습니다.(낙찰허가결정)

나의 생각

- 토지든, 건물이던, 집을 사던 서류는 확실히 때서 확인이 필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토지를 구매할 시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확인해보고 구매를 해야합니다.

- 경매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경매가 경제의 흐름을 뚤어줍니다.

- 경매를 했을때 낙찰 받았다고 내께 되는게 아니니 조사과정을 거치고 문제점이 없다면 그 때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느낀점

- 부동산 책을 보다가 경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자신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부동산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다시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